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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가합1188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 자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2. 24. 원고에게 ㈜C 안산공장 신축 전기공사를 도급금액 4억 4천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2. 24.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 사명 : ㈜C 안산공장 신축 전기공사 공사장소 : 경기도 안산시 D 공사기간 : 착공 2020년 02월 24일 준공 2020년 06월 30일

4. 도급금액 : 일금 사억사천만원 정 (440,000,000-) 공급 가액 : 일급 사억원 정 (400,000,000-) 부가 가치세 : 일금 사천만 원정 (4,000,000-)

5. 선 급 금 : 일금 일억원 정 (100,000,000-)

6. 기성부분 금 : 관내 기업은행 기성 금 월 1회 ( 중략) 공사 도급 계약조건 제 9 조( 대금지급) 을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나머지 생략)

라. 원고는 2020. 6. 29.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고, 한국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설비를 검사 받아 사용 전검사 확인 증을 발급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31. 70,000,000원, 같은 해

7. 22. 27,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9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343,000,000원 (440,000,000 원 - 97,000,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게 303,000,000원을 C 안산공장 신축공사 준 공기 성금 수령이 되지 않더라도 2020. 8. 20.까지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금 채무 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5, 6, 7, 8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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