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을 알게 된 후 E으로 연락을 하다가, 2017. 8. 6. 04:00 경 피해 자로부터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 내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성남시 분당구 F 호텔 G 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 우측 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화가 나 담배를 바닥을 행해 던졌는데 피해자에게 담뱃재 등이 날 아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 몹시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서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 자의 당시 상황 및 모텔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