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4. 저녁에 경주 시 C 소재 D 호실 미상의 방에서 같은 회사원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출장을 함께 간 피해자 E( 여, 2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습적으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는 등 키스를 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22:00 경 경북 울 진국 F 맨션 앞 노상에서 출장을 함께 가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00 씨 나 뽀뽀 한번만 해 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12. 14. 자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도 어떠한 거부의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한 바 없는 등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