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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16. 선고 2006누30753 판결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의 적법여부와 효력[국승]
제목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의 적법여부와 효력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0.자로 한 원고 서○○에 대한 증여세 46,196,080원, 원고 서○○에 대한 증여세 46,196,080원,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 88,971,850원,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 187,347,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컴퓨터관련 월간지 및 단행본 발간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5. 6. 26. 설립되었는데, 원고 김○○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처인 원고 서○○, 처조카인 원고 서○○은 위 회사의 주주이며, 아들인 원고 김○○은 소외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이고, 김○○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의 사위로서 김○○을 대신하여 사실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 및 유○○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각 1,500주(각 15%), 이○○은 1,000주(10%), 김○○, 김○○, 정○○은 각 500주(각 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1. 12. 27. 신주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이하 ' 이 사건 증자'라 한다) 그 중 원고 서○○, 서○○이 각 12.500주를, 원고 김○○이 15,000주를, 원고 김○○이 19,500주를, 유○○이 500주를 각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각 9,000주)를 초과하여 아래 표 기재 주식을 인수한 것이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다목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1주당 평가가액 67,492원에서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차감한 62,492원을 원고들이 초과 인수한 신주의 수에 곱하여 산정한 아래 표 기재의 의제증여가액을 통보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 11. 10.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주주

증자 후 1주당평가가액(원)

시준1주당 인수가액(원)

초과 인수한 주식(주)

의제증여가액(원)

김○○

67,492

5,000

6,000

374,952,000

서○○

67,492

5,000

3,500

218,722,000

김○○

67,492

5,000

10,500

656,166,000

서○○

67,492

5,000

3,500

218,722,000

합계

23,500

1,468,562,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자는 사실상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김○○이 2001. 12. 17. 이사들 및 주주들의 동의 없이 증자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주금 가장납입절차를 거쳐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다음, 소외 회사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유○○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3가합15762 사건에서 2004. 4. 8. 위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증자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바 없어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증자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자는 원래부터 유효한 것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조세부담을 면탈하기 위하여 유○○과 담합하여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위 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정관상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는데 2001. 12. 17.자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에 기하여 신주 60,000주를 발행하는 이 사건 증자를 하게 되었는바, 소외 회사의 주주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2001. 12. 27.자 배정주식 일부(유○○) 및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들이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당초

이 사건 증자

이 사건 증자 후

주식수

지분(%)

금액(천원)

주식수

주식수

지분(%)

김○○

1,500

15.00

75,000

15,000

16,500

23.58

서○○

1,500

15.00

62,500

12,500

14,000

20.00

김○○

1,500

15.00

97,500

19,500

21,000

30.00

서○○

1,500

15.00

62,500

12,500

14,000

20.00

유○○

1,500

15.00

2,500

500

2,000

2.86

이○○

1,000

10.00

1,000

1.43

김○○

500

5.00

500

0.71

김○○

500

5.00

500

0.71

정○○

500

5.00

500

0.71

합계

10,000

100.00

300,000

60,000

70,000

100.00

(2) 이 사건 증자와 관련하여 2001. 12. 28. 주식대금 3억 원이 모두 납입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었고, 또한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발행할 주식 총수를 1,000,000주, 발행주식총수를 70,000주, 자본총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소외 회사는 2000. 6. 29.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만기 2003. 6.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0. 7. 19. 7억 원을 만기 2003. 7.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을 대환하였고, 이 사건 증자 이후 2002. 9. 13.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4) 또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자로 달라진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유○○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 9. 1.경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5) 그러자 피고는 2003. 11. 10. 원고들이 초과배정 받은 신주를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유○○은 2003. 11. 11. ○○○○지방법원 2003가합15762호로 소외 회사에서 2001. 12. 17.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당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김○○이 신규대출 등의 목적으로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측에서는 김○○이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들과 상의 없이 허위로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김○○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는 않았고, 피고측인 소외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였으나 1회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7) 이에 따라 위 소송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되어 2004. 4. 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후 2004. 5.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같은 달 15.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할 주식 총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 등이 이 사건 증자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 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유○○의 일부 증원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신주의 초과 배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증자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10377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자는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시까지 약 2년간 원고들은 물론 다른 주주들로부터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단순히 대출을 위한 것이라면 유○○ 등이 신주인수권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고 그 신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여 주주들간의 주식보유비율을 바꿀 이유가 없는 점, 유○○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그 신주를 원고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원고들은 김○○의 처가식구들로서 김○○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고, 한편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등기부의 열람 등에 의하여 조만간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김○○이유○○ 등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 없이 서류 위조 등의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 이사인 유○○과 원고 김○○은 이 사건 증자 이후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표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증자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 9. 1.경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다음날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위 소송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1회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된 상태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주주들이 김○○을 고소하였거나 김○○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이 사건 증자가 유효함에도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직후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유○○이 원고들 또는 소외 회사와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자와 관련된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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