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합567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9.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9.부터,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