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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0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4.부터, 1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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