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24 2014가합20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가.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0.부터 2007.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가.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30.부터 2007. 6.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