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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51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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