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515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1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