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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6나2082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채권자이고, D은 그 아버지인 망 J(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가 2009. 5. 17.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 K, L, M 및 N과 함께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09. 11. 26. 망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금융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D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다음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금융자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2/15 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新) 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舊) 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서(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2014. 9. 15.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망인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2/15 지분)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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