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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나54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2014.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 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 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형태로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 청구를 신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6.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3. 10. 2. 제1심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인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한 다음 2013. 12. 24. “피고는 소외 N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4. 9. 접수 제612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14. 접수 제711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4. 4. 1.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피고 소송대리인 모두 출석하였고, 위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2013.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위 변론기일은 물론 위 변론기일부터 2주 이내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다시 2014. 10. 21. 제1심에서 한 본래의 청구로 다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4. 10. 21.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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