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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 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 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형태로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 청구를 신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2011. 4.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1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2011. 4.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기재한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7. 2. 1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인 원고의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7. 3. 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 내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을 항소취지로 하여 항소한 후, 2017. 7. 13. 이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5,12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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