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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720]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심판대상

[2]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들의 2002. 6. 19.자 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사이의 임의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그 지분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2002. 6. 19. 위 손해배상채권 상당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위 정리채권확정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참조), 원고들의 2002. 6. 19.자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원심이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신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의 탈루에 해당되어 원심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들의 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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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9.11.선고 2001나42792
-서울고등법원 2003.7.3.선고 2003나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