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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7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5. 02:4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내부를 뒤지다가 위 차량의 열쇠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04:1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378만 원 상당의 I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내부를 뒤지다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5. 02:44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8경 인천 연수구 J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약 5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04:19경 서울 광진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4경 의정부시 K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MW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골목길 쪽으로 나 있는 위 음식점 뒷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첩을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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