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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76cm) 1개(증 제1호), 후레쉬(소형)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6. 01:42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D 소유인 E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16. 01:49경 광명시 F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5. 16. 01:55경 광명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차량 내부를 뒤지다가, 관제센타로부터 ‘불상자가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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