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가게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2:3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자기앞수표 4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가게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