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대구 동구 C에 있는 롯데마트 D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받은 골프 용품을 판매한 후 매월 피해자로부터 일정 비율로 계산한 판매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E 롯데마트 D점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E 롯데마트 D점의 운영을 대행하며 피해자 소유의 골프 용품의 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602,773원 상당의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대구 동구 F 4층에 있던 ‘G’라는 상호의 골프의류 제조업체로 임의로 옮긴 후,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H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재고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10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