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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4 2013고단5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강원 정선군 B 마을운영위원회의 총무로 선임되어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B는 2006.경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지불사업 보조금인 국가보조금을 정선군으로부터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농용지 보전활동,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에 사용되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무로 선임된 이후 위 조건불리지역 직불지불사업 보조금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2.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정선농협 남면지점에서 위 보조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국가보조금을 횡령함과 동시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지불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서 등 첨부, 마을공동기금 관리통장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000만 원의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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