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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3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약속이행서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받고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286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2.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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