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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313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의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F, G의 각 법정진술 및 J 사이트의 캡쳐사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FㆍG와의 관계, J 사이트의 구성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사이트에 반의사 촬영물이 전시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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