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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정7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2. 4. 29.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가구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파 1세트를 대금 3,80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3,8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3,019,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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