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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9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핸드폰의 액정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4. 10. 2. 저녁경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B에게 번호이동[당시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번호인 D(이하 ‘A번호’라고 한다

)는 이동통신사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고 한다

)였다]을 통한 새로운 핸드폰 구매를 요청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원고는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 요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어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하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SKT에서의 기기변경 또는 신규가입도 불가능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원고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① 2014. 10. 2. 20:00경 피고 B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이동통신사로 하여 E 번호(이하 ‘B번호’라고 한다)를 신규개통하였다.

그리고 B번호로 신규개통한 핸드폰은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주었다.

② 2014. 10. 6. 원고와 피고 B는 A번호의 이동통신사인 SKT 대리점으로 가서 A번호의 명의인을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하였다.

③ 같은 날 피고 B는 자신의 명의로 된 A번호에 대한 해지신청을 하였고, 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원고가 A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를 B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8. A번호가 해지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A번호를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B는 일단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B번호를 해지한 다음, A번호를 원상회복하려고 하였으나 A번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A번호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29일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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