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전화하여, “ 부모님이 이혼하여 가족관계를 정리하는데, 법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어 내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을 못하고 있다.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LG 유 플러스에서 여자친구와 커플 폰으로 사용할 핸드폰까지 2대를 개통하고 2주 후에 법원에서 가족관계 정리가 통과되면 바로 내 명의로 바꾸어 놓겠다” 고 말하여, 2015. 4. 8. 경 C으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이메일로 받게 되었다.
C은 2015. 4. 10. 마침 춘천에 갈 일 있으니 자신과 같이 가서 개통을 하자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2015. 4. 10. 함께 LG 유 플러스에서 C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시 D에 있는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핸드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C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된 SK 텔레콤 핸드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C 명의로 된 신규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인 신규 계약서 2 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고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 핸드폰 대리점에서, C이 핸드폰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의 승 락이 있는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