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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핸드폰 개통을 해 주면 1대 당 10만 원씩 주겠다, 개통한 핸드폰의 요금은 내가 납부할 것이고, 추후에 문제없이 해지를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핸드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개통한 핸드폰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핸드폰 4대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핸드폰 해지 위약금 및 핸드폰 이용요금 합계 3,418,290원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가입 신청서 용지 2 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 고객 란에 ‘C’, 은행계좌번호란에 ‘ 우리 은행 F’, 신청일 란에 ‘2015. 10. 16.’, 번호이동 가입정보란에 ‘G’, 신청 자란 및 서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핸드폰 대리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가입 신청서 및 관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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