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 내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C는 약 1년 전부터 위 ‘B 병원’ 측과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도급업체인 ‘D’ 소장, E는 위 ‘D’ 반장이다.
누구든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는 당국으로부터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ㆍ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21.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B 병원’ 지하 2 층 기계실 앞에서 위 병원 옥상 배관 용접 작업을 위해 그곳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LPG 용기 (20kg 용량) 가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 임에도 E가 이를 운 반하였고, 피고인이 LPG 용기 밸브를 열고 손잡이( 가스 토치 )를 잡고, C가 가스 토치 끝부분에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당국으로부터 검사 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인 LPG 용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시설물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 40조 제 7호, 제 17조 제 5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