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756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경 가스 버너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제조국 불상의 ‘ 고도 120’ 중고 커피 로스터 기계를 수입하면서 관할 관청의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기계 구매 및 설치 계약서
1. 기계 설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68조 제 9호, 제 3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