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조합원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F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의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업무(행정)용역비와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가입일 업무(행정 용역비 계약금 합계 1차 2차 1차 2차 3차 A 2015. 6. 25.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B 2015. 6. 30. 5,000,000 10,000,000 5,000,000 17,500,000 27,500,000 65,000,000 C 2015. 6. 25. 5,000,000 10,000,000 5,000,000 13,000,000 23,000,000 56,000,000 D 2015. 6. 23. 5,000,000 10,000,000 5,000,000 13,000,000 23,000,000 56,000,000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내용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E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