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1( 방학동) 도로를 방학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2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1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기록 46 쪽), 내사보고( 국과수 감정 회보 및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