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GPD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7:10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미 터미널 방면에서 구 고려병원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우측 범퍼의 왼쪽 측면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0 세) 로 하여금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골절, 폐쇄성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7:10 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