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대출은 어려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이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2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출자영수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