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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0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해 줄테니,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16. 14:06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B를 통해 제출하면서, 상호를 ‘유한회사 C’, 자본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A'이라고 각 기재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주금 납입 사실 없이 임의로 출자영수증 등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D에게 법인통장 신규개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개설 등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2017. 12. 1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00번지 IBK기업은행 대덕대로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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