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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1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3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등 유한회사 B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각종 악기류 수리 및 판매업 등’, 이사를 ‘A’으로 하는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에 위와 같은 유한회사 B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일명 ‘G’의 부탁에 따라 'G'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H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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