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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5 2016가단9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원과 2016. 4. 1.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와 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2.부터 2017. 6. 21.까지, 차임 월 350,000원(매월 30일 지급), 특약사항으로 '3개월 이상 차임 미지급시 인도한다'고 각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 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4. 22.자 준비서면이 2016. 4.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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