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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8나13434
월세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11. 9. 정읍시 C 소재 벽돌, 판넬 강판 건물 약 9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11. 9.부터 2017. 11. 9.,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9.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5. 11. 9.부터 2018. 6. 9.까지의 차임 6,200,000원(월 200,000원 × 31개월)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2,200,000원, 보증금 1,000,000원, 가구구입대금 반환금 1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공제한 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인하는 차임 지급 분 외에도, 2017년 12월 분, 2018년 4월, 5월 분의 3개월 분의 차임을 제외하고는 31개월 동안의 차임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동안 화장실 및 수도관 등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차임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3개월 분의 차임을 제외한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200,000원을 제외한 차임을 피고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차임이 감액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변기가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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