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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5노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L를 채용할 당시 그녀가 자신의 나이를 24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L가 주민등록증은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임시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당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몸에 문신이 있었으며, 인천지역에서 6개월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1996. 1. 1. 이후 출생한 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주장 :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6월, 피고인 2: 징역 3년 6월, 피고인 3: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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