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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2 2014고합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다세대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다세대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위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잦은 시비를 벌여오던 중 피해자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5. 저녁시간경 술을 마시고 위 다세대주택 201호 거주지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너 술 쳐 먹고 들어왔지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벽에 피를 묻혀났지 보기 싫으니까 닦아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내가 피를 닦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개를 풀어놓은 것을 신고했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 안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 새끼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위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주경찰서 E지구대에 ‘애완견을 방치한 것에 대해 경찰관을 출동하여 달라’는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다세대주택 201호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야 새끼야, 신고한다고 했는데, 신고 했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 안하려고 하다가 네가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양손과 손가락을 꺾여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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