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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7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C(여, 65세)가 가림막 부실설치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서초구청에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5. 19. 18:23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주차장에서, E 외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보고 개 보지고 시팔! 너 나와 봐! 나와 봐! 시팔년아! 야! 늙어갖고 절뚝거리고 다니지 말고 나와 봐! 개 염병할! 시팔년아! 개 썅년아! 에이 도둑년아! 이 무식한 년아!”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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