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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협신7.4톤 음식물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8. 0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건물 옆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위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E ‘GTS125-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에어박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시체검안서, 사체사진,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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