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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충전소 내에서 시속 5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74세)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전방주시의무 위반 외에 다른 과실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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