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7. 9. 29.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의자의 부 D를 통하여 '2017. 11. 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2017. 8. 16.자 피의자 A의 병무상담 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1. 6.부터 같은 달 9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고 전화통화를 통해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허가된 기간 안에 출국하면 된다, 입영일 이후 출국하더라도 입영연기가 된다.’는 안내를 받아 2017. 11. 7. 출국하였으므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6. 병무청 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입영일자에 외국에 체류해 있는 경우 출입국 조회 후 연기처리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입영 당일인 2017. 11. 6.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하자 병무청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입영 당일 자정 전에 출국해야 한다, 입영 당일에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지연 입영기간 내에 입영을 해야 한다.’라고 고지한 사실, 2017.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