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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8고단13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부친 D에게 송달된, 2018. 1. 2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휴대전화 촬영 사진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직접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 서류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을 ‘E’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사진으로 전송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서류 전달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어, 이 부분을 판단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은 경위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남지방병무청의 각 진술서

1. 등기우편발송현황, 통화기록 및 문자발송내역

1. 수사보고(현역병입영통지서 송달관련 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은 그 서류를 직접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입영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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