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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5 2017고단176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7. 4. 26.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12:00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6 세) 와 토지 경계 측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4. 27.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4. 27. 18:30 경 평택시 F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4. 26. 자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걷어차고, 손으로 자전거를 집어 들어 내던져 자전거의 앞 바퀴살 등을 부러뜨려 수리비 85,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4. 27. 자 폭행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마침 위 A의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있던 그의 모친인 피해자 G( 여, 81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G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 속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A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A, H, B, A,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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