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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디자인3팀 MVH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D과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

2014. 9. 23. 14:00경 원주시 관설동 소재 (주)코리아세븐 강원지사 사무실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사건 외 E과 서로 "보고싶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자신에게 발각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전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서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당분간 서울에 있는 친정집에 머물겠다고 하였으나 사건 당일 확인결과 회사에 출근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01:00경부터 같은날 03:00경까지 안양시 F아파트 놀이터 및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 놀이터에서 슬리퍼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2-3회 가량 걷어차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2-3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을 쥔 손등으로 복부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같은날 17:30경 원주시 G아파트 104동 403호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났던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텔레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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