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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5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23:54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ㆍ청소년들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하여 온 C이 개설한 텔 레 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메신저 대화 창에 게시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이 업 로드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인 D 링크 (E )를 통하여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가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파 일명 G) 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10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24. 경에 이르기까지 소지하고, 2019년 불 상경 다른 텔 레 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교복을 입은 중ㆍ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의 노출된 하체 부위 등을 대상자 몰래 촬영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파 일명 H) 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5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8. 24. 경에 이르기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에 첨부된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D 회신자료, 피고인 접속 텔 레 그램 대화방 채 증 사진, 피고인 D 로그 인 캡 처 사진 및 D 내 저장되어 있는 파일 촬영 사진, D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압축 파일 상세 파일 목록, 저장 파일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범죄 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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