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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1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00:03 경 제주시 B 주거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210개( ‘5 C.zip’, 2.36GB 분량 )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E )에 접속하여 위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2020. 8. 10.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성 착취 물 다운로드 이력 첨부),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 압수 물품 중 휴대전화 멀티미디어 파일 추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임의 제출한 삼성 노트북 내 성 착취 물 영상 추출자료 첨부)

1. 압수된 휴대전화( 삼성, 0423877) 1대( 증 제 2호), 외장 하드 (NA9FSRS4) 1대( 증 제 3호), 노트북 (01382B19SS0000278) 1대( 증 제 4호), SD 카드 (7465DVKDPIY6) 1대( 증 제 6호), 노트북( 삼성, NT200B5C) 1대( 증 제 7호 증)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 [ 제 5 유형] 구입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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