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29 2013누270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12쪽 (사)항 네모 안 제7행의 “가정에서”를 “과정에서”로, 제13쪽 (차)항 네모 안 제1행의 “O가”를 “A가”로, 제18쪽 제14행의 “최대주주에 대하여”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으로 고친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