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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396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1 기재 공장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8. 10. 17. 위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6. 28. C으로부터 위 공장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전 임차인 G와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는 월 3,000,000원그 후부터는 월 3,200,000원, 기간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위 공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해왔다.

3) 위 공장 및 위 공장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들에 관하여, C은 원고와,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보험계약의 주요사항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자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종목 무배당삼성명품화재보험I(0904)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보험(Hi1304) 계약번호 E H 보험기간 2009. 9. 10. 16:00~2019. 9. 10. 16:00 2013. 7. 18.~2018. 7. 18.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C 피고 보험목적물 소재지 광주 북구 D 광주 북구 D 보험가입금액 공장(건물): 50,000,000원 기계: 10,000,000원 공장(건물 : 100,000,000원 기계: 30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 화재로 인한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300,000,000원

나. 보험사고의 발생 제1심 공동피고 A은 위 공장에 불을 지른 것과 관련하여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어 2016. 1. 15. 제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고합434)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A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노24)은 2016. 8.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A 및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검사는 항소심에서 A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광주고등법원 2016감노8(병합)]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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