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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833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로봇 20대에 대한 월 차임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23.부터 2014. 10.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설비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745,000,000원(공장용지 매매대금 3,700,000,000원, 공장건물 매매대금 3,000,000,000원, 기계설비대금 1,785,000,000원, 신규설비투자금 1,260,000,000원, 공장용지 매매대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계약금 1,300,000,000원은 계약 시 현금으로, 중도금 600,000,000원은 2012. 1. 21. 현금으로, 잔금 840,000,000원은 2012. 3. 30. 현금으로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만기 2012. 4. 10.로 된 어음을 발행하여 주며, 피고의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5,282,000,000원, 안산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채무 503,5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고(2012. 1. 23. 원금 상환부터는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규설비투자금 1,260,000,000원 중 C회사 보증금 500,000,000원, 어음금과 미지급금 채무 합계 640,000,000원도 원고가 승계하고, 위 1,26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2011. 12. 29.까지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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