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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7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760,046원 및 그 중 4,228,027원에 대하여는 1995. 6.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8845호로 2006. 6. 22.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2.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88,189원 및 그 중 4,228,027원에 대하여는 199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2.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2,907,809원을 지출하였고, 확정손해금으로 32,623,360원, 위약금으로 85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760,046원(= 대위변제금 잔액 4,228,027원 채권보전비용 2,907,809원 확정손해금 32,623,360원 위약금 8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228,02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199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금원은 C, D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B이 대출받으면서 발생한 채무로 C, D이 피고 회사를 인수할 당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표자가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은 C, D이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B이 원고에게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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