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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3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위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29. 경 서울 도봉구 B 연면적 342.84제곱미터 크기의 주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불상경 주식회사 C에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린 뒤 2013. 4. 22. 경 도봉구 청에 착공 신고서를 접수하여 착공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C 상호를 사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건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봉 구청 회신자료( 착공 신고서, 도급 계약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건설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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