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공동주택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주는 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D)으로 1,230만 원을 이체하고 공사에 필요한 E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착공 신고하는 등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2016. 6. 경 연면적 1359.3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수사보고 (F 판결문 첨부)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수사기록 46 면), 건설업등록증( 수사기록 47 면), 건설업 수첩( 수사기록 48 면), 즉시 이체처리 결과 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 차 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